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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저귀지원사업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 분들을 위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대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영야(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저귀지원사업 조건
기저귀지원사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야별로 지원합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지원사업 조건에 해당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지원사업 내용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기저귀(90,000원) 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기저귀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저귀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사실장, 위탁모 등), 관계 공무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활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 통지
신청기간
-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무보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필요서류
기저귀지원사업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 G마켓
- 옥션
- 페이북쇼핑
- 우리WON마켓
- 국민행복몰
오프라인 사용처
- 나들가게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GS24 편의점, GS더프레시
- 기타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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